의료비 환급금 조회 - 더 낸 의료비 돌려받자 |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지난 1년간 원천징수 해 간 세금 중 세액공제 등을 따져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의료비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라는 것인데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소득에 따라 연간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환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총액이 이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2022년기준 상한액은 83만원 ~ 598만원으로 의료비 초과 지출 대상은 186만명이고 총액은 2조 4708..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