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4. 21:37ㆍ일상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오늘 간만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잠깐 갓길 주정차 하였는데, CCTV 이동 차량에 단속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보니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라는 것이 있어
신청하면 단속상황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선 주정차단속의 1차 촬영과 2차 촬영 간격은 약 10분이었고 승용차의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여기서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어 32,000원의 과태료를 내면 된다고 하여
내일 사전납부 문의를 해당 교통행정통합민원서비스팀으로 연락하여 사전납부 가상 계좌를 받아
32,000원의 주정차 과태료 대금을 납부할 생각입니다.
주청차 과태료를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금3%가 붙고 매월 1.2%가 가산되며
최대 70,000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견인이 되었을 경우 5km 미만은 3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붙고, km 증가 시 1,000원 추가되며
보관료도 최초 30분에 1,000원, 15분당 500원이 추가되며 24시간 이후에는 일 보관료 1만원 징수됩니다.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incheon.go.kr)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며
서비스 신규신청에 들어가여 해당사항을 모두 동의한 뒤,
차량번호와 이름 그리고 연락받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입구 선택란이 있는데, 미추홀구로 선택해도 인천광역시 전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SMS를 통해 가입이 완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조심하고,
우선 법을 잘 지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혹시나 인천 거주중인 분들이라면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등록해 두신다면
도움될 것 같아 소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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