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0. 07:21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래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유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에는 또다시 7월과 동일한 역대급으로 비싼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특히 양대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8월 유류할증료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지난 7월달과 같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부과되게 결정되었습니다.
총액운임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항공권 가격도 오르며
성수기 여행에 더욱 더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과 동일한 22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4만2900원~33만9300원이 부과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도 22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4만6900~26만7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22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한편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데,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6월15일 부터 ~ 7월15일까지의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61.98센트입니다.
2022년 8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대한항공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위와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인펀트 승객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2022년 7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2년 8월 1일 ~ 2022년 8월 31일(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일하게 편도 22,000원 입니다.
즉 제주도나 부산을 다녀올때 공항세와 항공운임을 제외하고 유류할증료로만
왕복 약 4만 4천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준에서는 치솟는 물가는 잡기 위해 유례없는 이달에도 연속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물가가 하루 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8월 유류할증료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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