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조회 - 더 낸 의료비 돌려받자 |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2023. 9. 6. 07:15기타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지난 1년간 원천징수 해 간 세금 중 세액공제 등을 따져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의료비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있습니다.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라는 것인데 많이 쓴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확인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확인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소득에 따라 연간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환자가 부담한 연간 의료비총액이 이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2022년기준 상한액은 83만원 ~ 598만원으로 의료비 초과 지출 대상은 186만명이고 총액은 2조 4708억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10% (1분위) 자기부담상한액 83만원

 
 
 
 
 
예를들어 소득 하위 10%인 1분위에 속한 소득자가 2022년 급여 의료비 15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자기부담 상한액인 83만원을 넘는 금액인 67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부담상한액이 넘어가는 의료비 환급금은 어떻게 조회할까요?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 PC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 모바일 => 건강보험 모바일 앱 -> 민원여기요 -> 조회->환금급 조회
 

 

 

 

 

 

 

pc버전 의료비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앱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의료비 환급금 조회 화면
의료비 환급금 조회 화면

 
 
 
 
 
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결과 4천원의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커피한잔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하핫;;
 
 
의료비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돌려받을 초과지출 의료비가 있다면 꼭 환급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와 초과 지출 의료비 환급급 조회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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