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서 작성 과태료 면제받기 |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서 작성

2023. 8. 20. 16:48일상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지만, 피치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과태료 감면 사례를 알아보자! 

 

1.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가능 사유 4가지

2.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3.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4. 과태료 50% 감경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하는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서작성

 

 

 

자 순서대로 알아보자

 

 

1.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가능 사유 4가지 

 

 

 

고지서에 명시된 감경 및 면제 사유는 4가지다.

 

1) 범죄의 예방, 진압 또는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2) 교통지도단속 또는 도로공사를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3) 응급환자의 치료 또는 이송을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4)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입증서류 첨부)

 

(참고로, 차량정체와 우회전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4가지 사항 모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다. 

물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1)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간선급행버스(BRT) 

   =>운영시간 : 00:00~24:00 (365일 24시간) [차선구분 : 차란차선 복선]

 

2) 출퇴근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 오전 07:00~09:00 , 오후 17:00~20:00 [차선구분 : 파란차선 단선]

 

 

 

 

3.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얼마 전, 새벽 3시 경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의 핸들 잠김 고장으로, 

차량의 방향전환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견인차를 불렀지만, 현장수리도 어렵고 새벽시간이라 당연히 정비업체들도 문을 닫았기에 차를 견인해서 가야만했다.

 

 

차를 견인하여 집으로 갔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2중 주차된 차들로 인해, 견인된 차를 주차하기가 어려워 일단 안전하게 대로변에 주차를 해두고 다음날 아침 차량을 다시 견인서비스를 불러서 차량을 수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나와보니 교통범칙금이 고지될 거라는 단속 전단지가 붙어있었다.

우선 고지서가 날아오면 의견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주말이 껴서 약 4일간 차를 맡겨 수리를 완료하고 일주일뒤 내가 살고 있는 관할시의 교통관리과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전 통지서'가 날아왔다.

 

 

우선 해당 담당직원과 통화를 해서 어디로 무슨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고 해당 팩스번호와 함께 어떤 내용을 보내면 될지 확인받았다.

 

차량소유주 이름과 차량번호, 연락처, 위반일시 등을 적어서 의견진술 내용과 함께 보험회사에서 견인한 이력과, 차량수리 정비 명세서를 함께 보내라고 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양식이 있는데, 나는 그냥 직접 문서로 작성해서 보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의신청서 다운

 

 

 

 

4. 과태료 50% 감경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2급, 3급),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미성년자(입증서유 첨부)

     -차량 공동명의, 과태료체납자 제외, 의견진술 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5. 버스전용차로 위반 조회 하는법

 

 

각 시마다 확인가능한 전용사이트가 있다.

 

 

서울 - 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부산 - https://buvicar.busan.go.kr/

 

 

이렇게 각 시마다 사이트가 있고, 혹시나 고속도로나 어디서 위반한지 잘 모르는 경우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4페이지에 걸쳐 꼼꼼히 작성한 후, Fax를 발송하고 몇일 후 문자가 도착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00X0000 차량의 의견진술은 가결되었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혹시나 교통위반범칙금이 날아왔을 때, 이처럼 불가피한 경우로 위반한 경우라면 담당과에 문의 후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량수리비가 범칙금 5만원의 10배 이상 나왔지만, 그래도 범칙금 면제 받은게 어디인가! 사전 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의견진술사유가 있다면 기한을 잘 확인하여 확인하여 기한안에 진술해야한다.

 

 

이것으로 버스전용차료 위반 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의신청하여 과태료 감면받은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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