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해진다 (일반용 vs 법원용 / 금융기관용)

2024. 9. 29. 22:54기타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이 정말 빠르고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각종 민원은 정부24 포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각종 증명서가 인터넷발급이 되었는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9월 30일) 부터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1)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2)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3)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4)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처리기간 계산 방법

5)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6) 구비 - 서류있음

7)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인감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형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형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형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및 절차

 

 

 

 

 

 

 

 

 

단 9월 30일 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에 한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일반용으로 법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반용만이라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내일부터 된다고 하니 훨씬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으로 편하게 정부24에서 출력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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