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매수해야 해당

2020. 12. 24. 03:06투자이야기

2020년 배당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 매수해야 해당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간만에 주식투자 배당관련 글을 올립니다.

 

2020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질병으로 인해 3월에 코스피 지수가 1400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듯이 실물경기와는 다르게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홍보포스터

 

배당은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윤의 일부로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는데요

 

한 회사가 이윤이나 흑자를 얻으면 이러한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이익 잉여금)하고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거래의 특성 때문에 이 배당기산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2020년 올해는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내년 3~4월쯤에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 후 2거래일 후 실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말일인 31일은 휴장하므로 

 

30일에 실제 주식이 입고 되려면 28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228()까지 매수하여야 합니다.

 

배당금

 

참고로 1231()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함께 파생상품시장도 휴장하게 됩니다.

 

한편, 실물주권 보유주주 1231()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하여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명의개서는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12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별로 마감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하며,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2월 결산에 등록된 주주는 2021년 초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고,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은 보통 4월 가량에 증권계좌로 지급되어집니다.

 

저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전통적인 배당주로 구성해놨습니다. 

 

혹시나 내년 4월 배당을 받을 생각을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잊지말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식 매수를 하셔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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