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8. 07:22ㆍ투자이야기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압력, 이로인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요!
그래도 예전부터 관심있어서 알람을 설정해 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람이 와서 공고문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3시 신도시 사전청약 정보가 필요하실 수 있을 분들에게
3기 신도시 홈페이지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22년 7월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및 대상
- 남양주왕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1,524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398호
- 남양주왕숙2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46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429호
- 고양창릉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1,51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394호
- 화성태안3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688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632호
- 평택고덕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동 일원 99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910호
사전 청약이란?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청약은「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제가목~다목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함)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게 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
한편 본청약 예정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자료로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및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신청자격별 <지역우선 공급기준(5~6p)>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
또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지구의 경우) 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 평택고덕 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단,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07.15)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블록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상기의 ‘본청약 예정 공고시기’를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부적격 제한을 받으며, 해당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름)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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