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 07:02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어느덧 2022년 마지막 12월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여행을 준비하며 12월에 항공권을 발권할수도 있어서
그때 적용받는 12월 유류할증료 정보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국제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큰폭으로 올랐다가 진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유류할증료 적용단계는 11월보다 1단계 상승한 15단계가 적용됩니다.
유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291.16센트, 배럴당 124.39달러였습니다.
아쉽게도 연말인 12월 유류할증료가 소폭 상승했네요!
2022년 12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2년 12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대한항공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위와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인펀트 승객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가장 먼거리인 미주 구간기준 편도 13,500원 왕복 약 27,000원 높아졌습니다.
2022년 12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2년 12월 1일 ~ 2022년 12월 31일(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대한항공 국내선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
참고로 2022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일하게 편도 15,400원 입니다.
10월과 11월에 비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동일하고 변동없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와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2월 유류할증료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4일 뒤에 떠나는 베트남 다낭여행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