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1. 22:34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첫달인 1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1월 모코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기에 더욱 관심있게 지켜본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게도 1월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2월 대비 소폭 하락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2단계가 적용된 2만5200~ 19만400원으로
지난달 3만4500~25만6500원이었던 것에 비해 적게는 18%, 많게는 29% 줄었고,
아시아나항공의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2만6500~14만9700원으로,
전달 3만5100~19만9400원에 비해 약 25% 줄었습니다.
1월부터 공급도 점차 늘어나며 유류할증료까지 낮아지는 호재로 항공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12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3년 1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대한항공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위 테이블과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인펀트 승객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가장 먼거리인 미주 구간기준 편도 66,100원 왕복 약 132,200원 낮아졌습니다.
미주나 유럽구간은 왕복 10만원 이상 저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31일(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대한항공 국내선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3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일하게 편도 14,300원 입니다.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월 유류할증료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1월 말즈음 약 10일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여행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어서 1월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