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9. 08:29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따른 중동 불안정화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국제유가와 유류할증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1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10월 14단계에서 동결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인 MOPS 항공유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간인 9월16일부터 10월15일 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2.33센트였습니다. 따라서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에 이어 연내최고인 14단계가 유지됩니다.
2023년 11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3년 11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대한항공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위 테이블과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인펀트 승객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전달인 10월과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11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대한항공 국내선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3년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일하게 편도 14,300원으로 국제선과 다르게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1월 유류할증료 정보 확인하시어 여행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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