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9. 00:14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지속하락하며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CPI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년에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1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12월 12단계에서 10단계로 2단계 낮아졌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인 MOPS 항공유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간인 11월16일부터 12월15일 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였습니다.
따라서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기존보다 두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4년 1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대한항공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위 테이블과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인펀트 승객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전달인 2023년 12월에 비해 낮은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4년 1월 대한항공 국내선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정보
2024년 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일하게 편도 11,000원으로 국제선과 동일하게 전달에 비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2월 유류할증료 정보 확인하시어 여행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 20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정보는 아래글 참고해주세요!
남은 연말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