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9. 08:31ㆍ기타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올해 1월말 쯤 개인사업을 시작하고 물건을 보낼일이 점차 많아져서 계약택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일반 개인사업자 분들이 계약 택배를 알아보실 때, 특히 CJ 대한통운 계약택배를 알아보신다면 도움이 될만한 저의 CJ 택배계약 후기를 남겨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CJ 택배계약 절차
1. CJ 택배계약 사이트에 문의 글 접수 ( cj택배계약 닷컴 (cjseoul.com))
2. 본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해당 지역의 대리점 또는 기사님과 직접 연락
3. 기사님이나 대리점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 CJ 대한통운 계약택배 신규거래처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물건 포장상태및 내품사진
3) 사업장전경사진
4) 물품가액
5) 기존택배사/예상물량/택배비
6) 직인찍은 계약서
7) 계산서받을 이메일주소
8) 담당자 핸드폰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
4. 서류가 통과되면 기사님이 들고 오신 계약서 작성
5. 계약완료 후 라벨지를 공급받고 전달받은 url을 통해 택배 접수 시스템 공부
6. CJ 계약택배 이용하여 접수 후 운송장 출력하여 박스에 붙이고 문 앞에 두고 기사님께 집하처리 요청
위 사이트를 통해 문의글을 남기면 위와 같은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제가 속한 담당 대리점과 담당 기사님 연락처를 주며 직접 컨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대리점과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계약 택배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줍니다.
CJ 택배계약 필요서류
일반 개인사업자가 CJ 계약택배를 이용하려면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물건 포장상태및 내품사진
3. 사업장전경사진
4. 물품가액
5. 기존택배사/예상물량/택배비
6. 직인찍은 계약서
7. 계산서받을 이메일주소
8. 담당자 핸드폰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
그럼 해당 서류를 가지고 기사님이 본사에 제출하여 계약서를 준비해 주십니다.
기사님과 약속을 잡아 대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간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부분은 기사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니 잘 읽어보시고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참고로 CJ 계약택배로 물건을 발송할 때 최대 보장금애기 50만원이어서, 귀중품이나 고가의 물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약할 때 기사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기사님이 라벨지를 가져다 주시는데, 이 라벨지는 일반 프린터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기업고객용 시스템은 LOIS PARCEL 매뉴얼 사이트를 알려주시는데, 이걸보고 공부를 하면 쉽게 CJ 계약택배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의부터 계약까지는 총 7일정도면 넉넉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하게 CJ 택배계약을 통해 물건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CJ 계약택배를 계약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CJ 소량택배 계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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