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 중국 무비자 기간 | 중국 무비자 대상

2024. 11. 17. 00:31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중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40년만에 처음으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비자면제는 상호간의 조약으로 양국 서로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인데, 중국의 급작스러운 깜짝 발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무비자

 

 

 

 

 

 

 

 

 

 

중국 무비자

 

 

중국정부는 11월 8일부터 내년 2025년 연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일반여권 소지자로 비즈니스나 관광 또는 친척과 지인을 방문 할 때 15일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중국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시간과 비용등으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가는 기업인이나 유학생 그리고 친인척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사증면제 제도

 

보통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비자)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국에 가려면 그동안 이 사증인 비자를 발급받았어야 했으나, 단순 관광이나 사업차 방문등 15일 이내 방문은 이제 비자없이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무비자 주의할 점
중국무비자 주의할 점

 

 

 

 

 

 

 

 

 

 

중국 무비자 주의할 점 - 주숙등기

 

 

중국이 단기 비자를 면제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입국 후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을 꼭 해야하는데, 주숙등기는 외국인 임시거주등록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숙박하는 체류지를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체류할 경우 체크인 시 자동으로 주숙등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확인만 하면 되지만, 개인 거류지인 아파트나 에어비앤비 또는 3성급 미만의 작은 숙소에서 체류하거나 중국 내 가족, 친구의 집에 머물 경우 주숙등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숙등기를 하려면 입국 후 24시간 내 관할 파출소로 여권과 함께 집 계약서 사본, 집주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닏.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 현지에서 사건, 사고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며, 한국으로 귀국 시 공항에서 억류되어 조사를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숙등기가 미뤄질 경우 하루당 5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방적인 중국의 비자면제 조치로 인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행객이나 상용 출장자들 입장에서 편리해진 것만은 사실이니 이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무비자 소식과 함께 중국내 거류 신고제도인 주숙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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