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9. 00:19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국제선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 공지를 전달해 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인 12월 유류할증료 공지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유류할증료
2024년 12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공지
2024년 12월 1일부터(발권일 기준) 대한항공에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위 테이블과 같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인펀트 승객이고, 할인은 없습니다.
12월 유류할증료는 모든 구간에서 2024년 11월 대비 소폭 오른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정보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 부과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 발권 적용일 :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2024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동일하게 편도 7,700원으로 역시10~11월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 및 국내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2월 유류할증료 공지 확인하시어 여행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유류할증료정보는 아래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