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6. 10:57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2021년은 국내선 승객이 역대최고로 많았다고 합니다.
작년 유가가 많이 상승하며 유류할증료가 상승했는데도 이런 기록이 나온것을 보니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데에 억눌린 수요가 제주도로 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5,500원
제주항공 /진에어 / 티웨이항공 / 에어서울 - 5,500원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 대상 :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
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발권 적용일 : 2022년 2월 1일 ~ 2022년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2022년 올해는 하반기부터라도, 팬데믹이 잠잠해져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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