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부과

2020. 6. 16. 05:36투자이야기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다.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25%로 0.05% 낮춰주는것은 결국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예상했었는데,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고 나를 포함한 모든 주식투자자들은 양도세라는

 

낯선 세금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다.

 

보통 대주주이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나 취급하던 양도세를 주식에도 도입한다니, 

 

주식에 투자하는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주식도 세금 낼 시간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0.25%에서 대폭 낮춰야 양도세 오른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일 것이다. 

 

계속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더니 주식도 사다리가 걷히는 느낌이다.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부를 증식할 수 있을까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6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이 중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반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비상장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역시 돈이 제일 빠르고 눈치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상장 주식(K-OTC)의 거래대금은 4619억원을 기록 중으로

 

작년 동기 1660억원에 비해 178.25% 급증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증권사나 유관기관들이 각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

 

한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재부는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해외 선진금융시장의 사례를 들어 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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