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1. 11:22ㆍ기타
안녕하세요 찐여행자입니다.
어느 덧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몇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내일부터인 2021년 1월 1일 부터 주택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 즉 종부세가 인상됩니다.
종부세는 단계적으로 2022년에도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마 2021~2022년에는 고가 아파트의 손바뀜이 다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포의 30억의 아파트의 1년 종부세가 2천에서 내년에 3천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이제 일반
직장인은 거주하기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얼마전 기습발표로 이제 전국의 농촌을 제외하고 왠만한 시는 다 규제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걸까요...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네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들에게 무척 좋은 소식이네요
사병월급이 2021년 12.5% 인상됩니다.
우와 제가 이등병때 월급으로 19,000원정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병장도 60만원 정도를 수령하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나 캐나다를 갈 때 ETA를 받죠?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ETA를 요구하는 제도가 2021년 6월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주의깊게 봐야할 소식인데요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으로 속하는 5종의 개를 키우는 견주는
2021년 2월 12일 이전에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몇일전 시행되었는데요
이제는 4종 분리배출에다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녀에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제품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1년에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과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며
올 한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이웃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찐 여행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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