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 07:21ㆍ국내여행
안녕하세요 찐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소개 다섯번째 이야기로 한국은행기념홀 , 금융통화위원회
역대 한국은행 총재 , 한국은행 역사와 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금통위라고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나라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에게 더욱 익숙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본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는데 현재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본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 내용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합니다. 본회의 이외의 회의로는 상정 안건과 관련한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금융경제동향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대국회 보고를 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나 연차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의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07년 일본 제일은행이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을 시작한 건물을 한국은행이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1912년부터 조선은행 본점 건물로 사용된 역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조선 상권의 중심인 남대문로의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치한 후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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