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별 직원 근무 현황 및 노사갈등

2020. 5. 13. 08:59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어제 포스팅에서 해외 항공사의 파산, 법정관리 및 국유화에 대해 소개했는데, 

 

 

해외 항공사 파산 ,법정관리 및 국유화 현황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모든 산업과 업종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항공산업은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항공사들 가운데 하나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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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항공사들의 근무현황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은 피인수 진행중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을 병행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 근무현황

 

국적항공사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하늘길이 막혀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인력 줄이기에 나서며 이에 따른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직원들에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동의서’를 접수 받았는데,

 

이 동의서는 이달부터 두 달간 유급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에 한해 적용됐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휴업 명령서를 받았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서별로

 

15일 이상의 무급 휴직과 유급 휴직 등을 실시했다. 이들에게는 단체협약 44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나 통상임금 100%가 지급됐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4월 21일 휴직자들에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통상임금은 월급 등 고정적인 수입을 뜻한다.

 

항공업계 특성상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간 격차가 크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동의하지 않은 채 즉각 반발에 나섰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휴업을 진행할 경우 휴업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돼

 

항공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휴업과 휴직은 엄연히 달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통상임금의 70%만 지급할 수 있다”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100%를 맞춰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항공 항공기 모형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대부분의 LCC가 순환 휴직에 돌입했다.

 

그 중에서도 이스타항공은 첫 정리해고가 예정돼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인수에 앞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회사는 직원 1,600여명 중 22%인 345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으나, 희망퇴직을 접수받은 결과

 

60명대에 불과해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타항공은 비정규직 186명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정규직 중에서는 희망퇴직 신청자를 제외한 96명이 정리해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항공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가 매달 지불하는 고정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노선이 운항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유휴 인력들은

 

유·무급 휴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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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방역모범국으로의 항공업계의 빠른 회복을 기대했는데, 

 

이태원 사건이 터지고 나니,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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