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요청

2020. 7. 24. 01:52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이

 

7월 22일 국회를 찾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정호 진에어 대표, 한태근 에어부산 대표 등 LCC 사장단은 7월 23일 오전

 

국회를 찾아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LCC 사장단은 연 180일 한도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장단이 낸 건의서에 따르면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국적 항공사 8곳(이스타항공 제외)의 유급휴직자는

 

1만7천905명, 무급휴직자는 6천336명이다. 전체 항공사 직원의 65%가 유·무급 휴직,임금삭감 등의 대상인 셈이다.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70%의 직원을 휴업시키고 있지만,

 

지원금의 지급 기한이 180일이어서 대부분의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8월 이후 실업 대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항공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도 9월15일 만료한다.

 

항공업계에서는 8월 이후 대규모 실업 대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은 건의서에서

 

"유급휴직의 경우 무급휴직보다 회사의 부담이 크지만, 직원들의 생계보장과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유급휴직이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을 통해 대량실업과 항공산업 붕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승무원, 정비사 등 현장 직원이 상당수인 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중 '유급휴업 1개월' 조항을 유급휴직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장단은 "현행 법령은 유급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항공종사자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유급휴직도 신청 요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어려운 항공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선 수요 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여름 성수기를 맞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은 국내선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선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운데 LCC간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의 제재가 풀린 진에어도 올해 들어 김포∼부산, 김포∼대구, 대구∼제주 등에 취항하며 국내선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달 말 취항 예정인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을 포함하면 국내선만 총 13개다.

에어부산은 부산∼김포, 울산∼김포, 울산∼제주 등 국내선 5개를 운영하고 있고, 티웨이항공은 올해

 

김포∼광주, 광주∼양양, 부산∼양양 등에 신규 취항하며 내륙 노선을 늘려 국내선이 총 8개가 됐다.

여행 수요가 국내선으로 몰린 탓에 제주 노선은 평균 70∼80%대의 탑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분기에 비하면 탑승객이 늘어난 편이지만 그래 봐야 적자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정도"

 

라며 "이 상태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항공사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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