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8. 02:00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일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결정했다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이와 별개로 시민단체가 지난 2010년 국토부와 항공업계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사실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공교롭게도 어제 7월 17일 제헌절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항공사들을 상대로 냈던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되었다.
소비자 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으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두 항공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해외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대부분 2년이거나 1년인 곳도 많은것이 사실이다.
마일리지로 표를 예매하는 것보다는 좌석 승급을 위한 툴로 쓰는게 더 나아 보이며
나의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적립 안되는 특가 항공권을 주로 이용하여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사용할 마일리지가 거의 없다.
차라리 이 편이 속 편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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