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공매도란? (뜻, 종류, 금지 사례, 주체, 공매도 잔고현황,장단점,숏커버링)

2020. 3. 19. 09:33투자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유례없는 변동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몇년간에 조금씩 올리던 금리를 1.5%나 인하해 단숨에 제로 금리로 만들었고, 

 

채권을 사들이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E)도 다시 시작했다.

 

 

BOJ(일본은행)도 100조가 넘는 돈을 ETF 매입에 쏟아 붓고, CP(기업어음)나 채권 매입을 늘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가하락 그래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실시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

biz.chosun.com

 

주가하락의 공포

자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자

 

1.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의 뜻

2. 공매도의 종류

3. 공매도 주식은 어디서 빌려오는가?

4. 공매도는 누가 하는가 (공매도 주체)

5.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

6. 숏커버링이란

7. 최근 1개월 종목별 공매도 잔고 현황

8. 공매도의 장,단점

 

 

1. 공매도(없는 주식을 판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사전에 빌려서 팔고 추후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공매도를 이용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이익을 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예컨대 A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치자.

 

당장 A종목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A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50만원에 판다.

그리고 며칠 후 A종목의 주가가 40만원까지 하락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40만원에 같은 수량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2. 공매도의 종류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되 사들여서 갚는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일명 우풍금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었으므로, 우리는 차입 공매도만 계산하면 된다. 

 

 

3. 공매도 주식은 어디서 빌려오는가?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누군가가 주식을 빌려줘야 하는데, 누가 빌려주는 것일까?

 

1) 증권사 -> 개인들의 보유 물량을 기관/외국인에게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 HTS의 증권대여 서비스 관리에서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등 연기금 -> 마찬가지로 보유한 주식을 기관과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음

                 => 내가 보유한 종목이 떨어지므로, 적은 수수료에 비해 자산 손실이 크다!

 

                      2018년 10월 22일 국민연금 공매도 주식 대여는 금지됨

 

 

4. 공매도는 누가 하는가 (공매도 주체)

 

1) 개인 : 1% 미만

2) 기관+외국인 : 99% 이상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외인대차거래가 가능하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주가상승만을 기대하지만, 기관/외국인들은 주가상승은 물론 주가하락도 원하게 된다.

 

 

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공매도 거래는 개별 증권사에서 거의 물량을 많이 준비해두지 않은 대주거래만

 

할 수 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사후신용제도를 이용해서 대차거래를 무제한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 줘서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분노한 개인들이 대차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는 일까지 있었다.

 

결국 공매도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일방적인 공매도라는 무기를 가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락장의 공포를 키워 수익을 낸다고 할 수도 있겠다.

 

 

5.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

 

1) 글로벌 금융위기 : 2008년 10월 1일 ~ 2009년 5월 31일 (8개월) 

=> 결과 : KOSPI 3.4% 하락 

 

2) 유럽재정 위기 : 2011년 8월 10일 ~ 2011년 11월 9일(3개월)

=> 결과 : KOSPI 12.1% 하락

 

공매도 금지 조치는 주가 하락의 억제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는 일부 나타나지만,

 

공매도 금지가 주식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는 절대적인 도구는 될 수 없다.

 

공매도 금지 = 완충작용 일 뿐, 주가상승으로 반드시 이어지는건 아니다.

 

 

 

6. 숏커버링이란

 

숏커버링이란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매도를 하는 것을 '숏'(short)이라고 하는데 숏커버의 과정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투자자들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해분을 만회하기 위해 빌린 주식을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을 가리켜 '숏커버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신문기사에서 ‘숏커버링이 발생해 주가가 올랐다'는 말은 바로

 

'공매도 수량을 되갚기 위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다.

 

 

7. 최근 1개월 종목별 공매도 잔고 현황

 

KRX  공매도 종합포털에 가면 공매도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개월 종목별 공매도 잔고 현황

 

2/10~3/9 코스피 공매도 상위 종목

 

 

최근 1달,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등의 대형주에서 공매도가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공매도로 원래 악명이 높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량은 상장주식수의 거의 10% 수준에 달한다.

 

시가총액이 21.2조인 종목에 공매도 잔고만 2조가 있으니 엄청난 양이다.

 

또한, 아모레퍼시픽과 신라호텔등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식들에도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다.

 

 

 

8. 공매도의 장 단점

 

1) 공매도 장점

 

a.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난다.

b.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c.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된다.

d.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준다.

 

 

2) 공매도 단점

 

a.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다.

b. 공매도가 많이 일어나는 기업의 경영자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c. 우리나라에서는 제도 자체가 잘 정비되고 유지/감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왜 공매도 6개월 금지를 했을까?

 

사실 개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묵인해왔다.

 

3월 13일 코스피지수 1700이 무너지고,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울리는 패닉에 빠지자

 

주가하락의 공포를 덜고, 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이제서야 6개월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것이다.

 

 

다소 늦은감이 있긴 하지만,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것은 지금의 극에달한 시장의 공포심리상태에

 

대해서 잘 대처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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