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4. 12:01ㆍ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연간 국민 해외여행객 3천만명 시대이다.
저가항공사의 저렴한 운임과 외국 항공사의 노선확대 및 좌석공급 증가에 따른 항공권 가격 하향 평준으로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어, 근거리는 주말을 이용해 국내여행처럼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간편하고 대중화가 되어도, 국가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공식 문서인 여권지참은 필수이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가 바로 이 여권이다.
셀제로 최근 제법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떠나기 직전 또는 해당국가에 도착해서 여권 문제로 여행이 망가진다면
매우 곤란하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외교부에서도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다가 출입국 거부, 구금 등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여권 훼손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아래 4가지가 있다.
1.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2. 여권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3. 여권신원정보 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4. 여권표지 손상
위 4가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며, 훼손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써
출입국 심사는 물론 항공권 발권과정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필요시 구금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더 조심하고 유의해야 한다.
여권 훼손에 따른 출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국 소재 대사관에 방문하여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뿐 아니라, 단수여권 소지자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이후 여행 일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해외에서 단시간 내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
만약 인천공항에서 출국전에 항공사에서 문제 발견하여 탑승거부 시,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1터미널, 2터미널)
에서 당일발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받아야 한다.
당일 발급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신원조사 미회보자
-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 대상자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로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권 말고 예전에 사용하던 만기 여권이 있어,
꼭 찍고 싶은 여행지의 스탬프가 있다면 구 여권을 챙겨가서 구여권에 찍어온다.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인 여권을 올바르게 보관, 관리하여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에어 제재해제 부정기편 운행, 신규노선 취항 가능 (28) | 2020.04.06 |
---|---|
에어부산 매각설 그리고 실적 및 주요재무지표 (36) | 2020.04.05 |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기한 연기, 매각 무산 가능성은? (30) | 2020.04.03 |
인천국제공항 썰렁, 이용 여객 수 개항 후 첫 1만명 이하 (40) | 2020.03.26 |
′보잉′ 창사 최대 위기, 워싱턴주 공장 멈췄다 (정부에 600억달러 긴급 경영자금을 요청) (36) |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