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결정

2020. 6. 19. 08:57관광업이야기(항공+여행)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하늘길이 끊어진 가운데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소멸될 예정이던 마일리지에 대해 

 

1년간 사용기한을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대한항공은 2008년 6월까지 쌓은 마일리지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이 무제한이었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대한항공 또는 제휴항공사를 탑승한 마일리지는 탑승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1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한국시각 기준)까지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예) 2008.6.30. 탑승 마일리지 : 유효기간 없음


     2008.7.1~2008.12.31 탑승 마일리지 : 2018.12.31(한국시각 기준)까지 사용 가능


     2009.1.1~2009.12.31 탑승 마일리지 : 2019.12.31(한국시각 기준)까지 사용 가능

 

이에따라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시아나항공도 2008년 10월 01일부터 적립하는 모든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2008년 09월 30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이때 마일리지 사용 시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2008년 10월 01일부터 적립한 마일리지)가

 

우선 공제된 후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마일리지(2008년 09월 30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잔여 유효기간이 짧은 마일리지부터 먼저 공제된다.

 

 

양대항공사의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혜택 유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예약 가능한 좌석도 많은 상황이기에 현재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 여행 계획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수월한 시기이다"라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공제표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기준표

 

참고로 해외주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년 또는 2년인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10년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 단체는 항공권 마일리지 사용기간을 두고 소송을 진행중이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송 첫 결과 7월 17일 나온다

조 단위에 달하는 항공사와 소비자단체 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첫 결과가 오는 7월 17일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앞서 지난해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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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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