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될까?

2020. 8. 25. 02:38투자이야기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증시가 급락하자 정부는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서 추가 하락을 방어하였다. 

 

그래서 오는 9월 15일까지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급락했던 증시가 V자 급반등 한 데에는 유동성의 힘과

 

부동산 규제 등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도 크게 한 몫 했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주가 시세판

 

우선 공매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메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을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에게는 접근이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뜨거운 감자였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용해 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여러가지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전적으로 주가가 상승해야만 수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의 추가 연장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의 재확산 탓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데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가 시세판

 

8월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기간은 다시 6개월이 유력하다고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방침을 격주 수요일에 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8월 27일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증권업계의 간담회, 다음달 8일 열리는 한국증권학회 주최의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9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금지 조치 확정을

 

바라고 있어 26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가 안 된다.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조치 사례

 

앞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조치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모두 굵직한 사건들마다 이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전에는 기간도 짧고 일부 종목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1년으로 기간도 가장 길게 시행할것이 유력하고

 

전 종목에 해당하는 조치이므로 주가 하방성을 방어하는데에 큰 역할을 하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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